벼 도열병 피해도 보상 보험료 80% 정부·군 보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월 5일(목)까지 벼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농가 수요가 적극 반영돼 지난해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상품이 개선됐다.
벼 보험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단위는 농가당 농지의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이 상품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정부와 도·시군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내외를 지원하고 있어, 시군별로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10%~2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