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태 전 군수에 대한 동정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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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태 전 군수에 대한 동정론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5.06.02 15:52
  • 호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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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태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정 전 군수와 미래창조모임 지도부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형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 군수는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되고 지난 군수선거 시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까지 징구당해야 하는 불운을 겪게 됐다. 정 전 군수의 이 같은 불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돈은 묶고 말은 풀라`는 개정선거법의 취지에 안 맞고 낙선의 고배를 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어 안타깝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정 전 군수 또한 문제의 발단이 된 미래창조모임은 자신의 사조직이 아니라 주민자치시대가 만든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며, 자신이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모임에 초청을 받아 "3선 군수에 도전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인사말을 하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군수는 "10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당하고 보전 받은 선거비용까지 징구당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처벌을 받는 것이어서 솔직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 연구위원들도 이 법의 처벌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국의 유사 사례 피해자들과 함께 이달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연 그가 법의 족쇄를 풀고 재기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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