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적 행사가 요란했지만 정작 군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배려는 없었다고 한다. 군내 독립유공자들의 직계 후손은 그리 많지 않다. 1919년 남해에서 3·1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23인의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이상태 선생. 윤병호 선생, 최용덕 선생의 후손 정도다.
23인의 독립유공자 중의 한 분인 류찬숙 애국지사의 후손 류승림 씨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을 수 있는 연금혜택은 직계손자녀 1명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이 묘소를 돌보는 후손은 매년 묘소관리비용 15만원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지난 13일 본지가 만나본 그는 광복 70주년이라고 요란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자신에게는 소외감을 안겼다고 하소연했다. 류승림 씨와 같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자치단체가 자신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게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다는 말이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는 남해군의회가 먼저 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회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먼저 토론을 시작해 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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