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물사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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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물사건 재수사하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5.09.16 13:43
  • 호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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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남해군이 연루된 일명 `대구선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된 근거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던 남해군선관위조차 검찰이 보내온 처분결과 통보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면 군민화합을 위해서도 선관위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취지를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남해군선관위는 `증거불충분`이 검찰이 보내온 처분결과 통지문의 주요취지라고만 밝혔을 뿐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싶다는 본지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민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런 반면 박영일 군수와 행정과장 등 구설수에 올랐던 관련자들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선물사건은 종결되었다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온 본지에 대해 "악의적으로 군정을 흔드는 언론"이라고 비난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본지는 "이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재조사해서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펼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본지가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공직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를 제한받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통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해군으로부터 대 구선물상자 택배를 의뢰받아 실제로 배달을 담당했던 택배회사의 지점장 김아무개씨는 "적어도 380개 이상의 대구선물상자를 배달했고 이를 비서실장이 주도했으며 배달대상자들도 박영일 군수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되자 비서실장의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와 우리 아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잘 부탁한다는 부탁을 하러왔었다"고 본지에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그러하다면 검찰이 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 본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 내부에는 대구를 선물하는 데 사용된 군비가 2000만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귓속말까지 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일 군수는 본지에 대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군정 흔들기`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자신이 표현한 대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는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길 권한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재수사가 이뤄진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본지는 해당 택배회사가 비서실장이 보내온 택배대상자 명단을 영업용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그것을 복사해서 택배기사들에게 나눠줬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내에 배달하는 목록은 굳이 영업용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왔다는 증언을 근거로 삼으면 검찰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도 않은 명단을 찾아내기 위해 택배회사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그것만으로 증거불충분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이렇듯 본지가 밝혀낸 새로운 사실들만 가지고도 남해군선관위는 재조사를 벌일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선관위는 공정함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기관이다. 선관위가 자신의 공정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재조사에 나서는 길 뿐이다. 남해군선관위는 이를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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