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업무추진비 공개 안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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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업무추진비 공개 안할건가?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5.24 09:53
  • 호수 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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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심판위 `공개` 합당 결정에도 5주째 답없는 남해군

남해군수와 본청 몇몇 부서 과장급 공직자들의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경남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남해군청에 통보했음에도 5주가 지난 현재 시점까지 남해군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군 담당과 직원은 업무가 바빠 자료 취합이 늦어지고 있고 곧 공개할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특수한 일이 아니라면 민원인의 업무처리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남해군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의 늑장 공개에 대해 본지 기자와 종사사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민들도 "공개를 안 할 거면 아예 못한다고 통지를 하든지 그러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일도 아닌데 5주간이나 지연을 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군의 고위층에서 공개하지 말고 어떻게든 지연시키라고 주문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정보공개 청구 문제와 관련해 본지는 지난해 11월 5일 `남해군수와 부군수, 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의 5년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청구해 같은해 11월 16일 부분공개(사실상 비공개) 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본지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지난 12월 16일 이의신청을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올해 1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월 28일 경남행정심판위원회로 이관된 바 있다. 이 행정심판 기간이 무려 5개월이 걸렸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 경남행정심판위에서 `공개하라`는 재결내용을 남해군에 통보했지만 5주가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추가 정보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에도 5건 이상, 많게는 10건까지 여러 분야의 민원 접수와 결제, 답변 내용들이 소통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이른바 군에 `불리한` 내용의 정보는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본지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와 `남해군자원봉사센터장`의 경력문제 관련 자료 요청이 남해군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이다.  

이 두 사안이 대표하듯이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공공기관정보는 거의 대부분 남해군으로부터 거절당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정보나 국가 위난, 국익 저해 우려가 있는 정보 외에는 국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절차를 거쳐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본지가 남해군청에 요청한 정보공개 내용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경남행정심판위의 재결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 언론계 인사와 민간단체에서는 "남해군 행정은 군민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 거절할 권리가 없는 정보공개를 거절하고 있는 남해군의 결정은 행정권한을 오남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혹자들은 본지와 남해군의 `사이가 안 좋다`는 표현으로 상황을 호도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그러나 본지는 언론기관이고 언론으로서 할 일은 군민들을 대신해 행정의 잘못된 업무나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 감시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알 권리를 찾는 것이다.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 요청` 건에 대해서도 본지는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민간단체 등 군민 일각에서는 "(남해시대가)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단순히 `사이(관계)`가 좋다 안좋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군이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군이 `왜 그걸 자꾸 들추느냐, 그러지 마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정당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 건과 관련해 남해군이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올바른 절차를 따라 정보를 공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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