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자치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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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자치법개정안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5.31 10:05
  • 호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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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내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의 골자는 지자체 관할 경계구역 조정권한을 행정자치부로 귀속시키고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절차의 간소화, 소모적인(?) 중복 위원회의 폐지 등이다. 

이 중 `관할구역 경계조정권`의 경우 기존에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매립지와 누락 등록토지에 한정해 허용했던 행자부장관의 권한을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해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의 주인인 현지 주민들과 이들이 구성한 지자체 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어지게 된다. 중앙의 일방적인 결정은 절차 간소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송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오히려 소모적인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행자부가 제출한 이번 법안은 자치 확대의 방향에 역행한다. 물론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간소화보다는 복잡함이, 효율성 보다는 비효율이 다소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두려워 주민의 자치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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