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에게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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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6.07 10:46
  • 호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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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 부군수, 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가 경남행정심판위의 공개결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일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남해군에 다시 신청했다.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합법적이며 요구 내용도 합당하다. 경남행정심판위는 본지와 남해군에 동시에 보낸 행정심판 청구의 재결문에서 `남해군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부당하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정보공개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군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민주사회와 지방자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군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운영되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런 고민들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공공행정 기관인 남해군이 정보공개 단계부터 자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주인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주민이 주인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남해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군은 이 점을 충분히 숙고해 합당한 결정과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주민을 위하는 복지행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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