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정현태 전 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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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에 정현태 전 군수는
  • 남해타임즈
  • 승인 2016.07.19 10:55
  • 호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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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생각

오는 8월 15일 제7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정현태 전 남해군수도 포함될 수 있을지도 군민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현태 전 남해군수는 지난해 7월 2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돼 현재는 본형의 시효가 만료됐다. 또한 동일사건으로 벌금형과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다른 19명의 군민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형기가 만료돼 사면복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본요건은 갖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5년간,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형의 만료로부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조차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현태 전 군수와 함께 5년간 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받은 사람들은 모두 16명이다.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느냐가 정현태 전 군수를 포함한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요, 절절한 바람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은 형이 확정된 입후보자의 경우 후보등록기탁금은 물론 선거보전비용까지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정현태 전 군수의 처지가 얼마나 궁색해졌는가를 짐작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정현태 전 군수는 같은 처지에 몰린 사람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해놓고 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실형을 사는 사람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그 죄질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낙선해서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기탁금은 물론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부 반환하라는 것은 2중 3중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군민들이 알다시피 정현태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은 지난 2014년 6굛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창조포럼이라는 사적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었다.

정현태 전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전을 살포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죄질이 무거운 것은 아니었는데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이들이 인용한 내용, 즉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선거권 자체의 박탈은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제한규정은 애초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지는 추세이고, 제한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다고 밝힌 것에서 이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사면복권 대상자를 검토할 때 다양한 검증단계를 거친다. 사면복권 대상자 후보에 올랐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본지는 알고 있다. 때문에 만약 정현태 전 군수를 포함해 16명의 군민들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종적으로 포함되려면 군민들의 동정여론도 중요하다.

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은 평생 지역사회를 지키면서 농업에 종사해온 선량한 농사꾼들이다. 민생안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이번 특사에 이들이 꼭 포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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