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과정에 대해 애초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상자 본인과 추천권자가 먼저 물러서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해석과는 별도로 최근 이 폭행 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B 씨의 폭행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팀장의 국무총리 표창이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B 씨가 표창장 반환 등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 B 씨는 군내 모 기관의 사무국장 K 씨와의 쌍방폭행 건으로 계속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기간 중에 국무총리 표창 후보자로 선정되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2일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한 공무원 B 씨와 K 씨는 검찰의 요청으로 다시 진주지방검찰청 614호 검사실에 출두해 함께 대질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상호 폭행 경위와 사실관계 재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말미에 K 씨는 개별적으로 담당 검사에게 이 쌍방 폭행 건이 `수사 중`인지 아닌지를 질의했고 담당 검사는 "당연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사와 독대했던 K 씨에 따르면 이날 검사는 `수사중인 사람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리상 `수사 중인 사람`은 국가표창 수상자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B 씨는 "수사 중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K 씨가 검사에게 질문했는지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 일각에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명확한 확인 없이 표창 후보로 올린 것도 문제지만 B 씨 본인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줄 알았으면 후보 추천을 고사했어야 맞다"고 비평했다.
한편 공무원 B 씨와 추천 담당기관인 군 행정과에 따르면 쌍방 폭행 건과 관련해 지난 3월 30일 B 씨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 내용을 담은 처분 통보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추천 시점에서 기소중지됐으므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 포상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 소지가 있으면 자중하고 고사했어야 했다" 비평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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