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무총리상 수상한 폭력혐의 공무원 `수사 중`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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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무총리상 수상한 폭력혐의 공무원 `수사 중` 거듭 확인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8.17 09:24
  • 호수 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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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소지가 있으면 자중하고 고사했어야 했다" 비평 나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과정에 대해 애초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상자 본인과 추천권자가 먼저 물러서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해석과는 별도로 최근 이 폭행 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B 씨의 폭행 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팀장의 국무총리 표창이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으로 B 씨가 표창장 반환 등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 B 씨는 군내 모 기관의 사무국장 K 씨와의 쌍방폭행 건으로 계속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 기간 중에 국무총리 표창 후보자로 선정되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12일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한 공무원 B 씨와 K 씨는 검찰의 요청으로 다시 진주지방검찰청 614호 검사실에 출두해 함께 대질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상호 폭행 경위와 사실관계 재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말미에 K 씨는 개별적으로 담당 검사에게 이 쌍방 폭행 건이 `수사 중`인지 아닌지를 질의했고 담당 검사는 "당연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사와 독대했던 K 씨에 따르면 이날 검사는 `수사중인 사람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리상 `수사 중인 사람`은 국가표창 수상자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B 씨는 "수사 중 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K 씨가 검사에게 질문했는지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 일각에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을 명확한 확인 없이 표창 후보로 올린 것도 문제지만 B 씨 본인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줄 알았으면 후보 추천을 고사했어야 맞다"고 비평했다.  

한편 공무원 B 씨와 추천 담당기관인 군 행정과에 따르면 쌍방 폭행 건과 관련해 지난 3월 30일 B 씨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 내용을 담은 처분 통보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추천 시점에서 기소중지됐으므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 포상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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