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공장 오폐수유출 물고기 떼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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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공장 오폐수유출 물고기 떼 죽음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09.27 09:45
  • 호수 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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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오염방지대책위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있어야"

 레미콘 관계자 "크나큰 실수, 어떤 질책도 받겠다"

남해군 고현면 도마마을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에서 유출된 강알칼리성 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 수백 마리가 폐사하는 사고가 터졌다. 

레미콘 공장 관계자는 죄송하다면서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은 폐수 방류량 및 유출 규모의 축소 시도,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한 설치 및 관리 미흡, 폐수의 상시적인 무단 방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추석 바로 뒷날 연휴기간 중인 지난 16일 오전 6시경 논에 물을 보러 나갔던 동도마 마을의 한 주민은 들판의 하천과 농수로에 많은 미꾸라지와 붕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군과 남해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남해경찰서와 군 관계자, 동도마마을 일부 주민들은 강진만 바다쪽의 농수로와 하천쪽부터 동도마 마을쪽으로 따라 올라오면서 실태 조사와 샘플 채취 등 작업을 벌였다. 폐수 방출의 근원지는 도마마을에 위치한 A레미콘 공장이었다.  

사고 원인에 대해 군과 레미콘 공장 관계자는 레미콘생산 노후 설비기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수재활용 시설(A업체는 이것을 회수수라고 함)과 레미콘 제조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을 절단,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동펌프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퇴근해 절단된 관을 통해 폐수가 새어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근마을 주민들 중 동도마청년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도마지역환경오염방지대책위원회`(이하 동도마오염방지대책위)는 강진만 쪽 해변도로 앞까지 농수로와 하천을 따라 약 1.4km에 걸쳐 물고기들이 죽어 있다는 점과, 폐수가 지나간 농수로의 양 쪽 약 30cm 높이에 희뿌연 선 자국이 남아 있는 것 등으로 보아 A레미콘 공장의 폐수가 다량으로 방출돼 바다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폐수의 유출량과 관련해 도마오염방지대책위는 "A레미콘 공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폐수방류 직후 폐수탱크 저장용량인 150톤의 절반이 남아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많게는 75톤(물 1톤^ 1000리터^약 5드럼 분량) 가량의 폐수가 대량으로 하천으로 흘러나갔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인근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오염조사, 주민입회하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등 주민들의 환경권, 생활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도마오염방지대책위는 "A레미콘 공장이 이번 사고 때 뿐만 아니고 우수기 등을 이용해 수시로 폐수를 농로나 하천으로 내보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에 대한 규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유출사고에 대해 군 담당관계자는 "강알칼리성 폐수가 약 873리터(약 4드럼) 분량으로 유출된 것 같고 성분조사 결과 유해성이 현저하며 관련 자료를 지난 21일 남해경찰서에 제출했다"며 "10일 조업중지나 1500만원 가량의 과징금, 그리고 관련 과태료가 부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마오염방지대책위는 "겨우 4드럼 방출했다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피해가 생기나? 유출량과 규모를 잘못 파악했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A레미콘 관계자는 "노후된 설비 교체작업 중 폐수재활용시설(회수수 탱크) 자동 펌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파이프를 절단하는 바람에 회수수의 외부 유출이라는 크나큰 실수로 이어졌다"며 "저희 업체에서 발생한 회수수(폐수) 외부유출사건으로 도마지역 주민과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금번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마마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상시 유출 의혹에 대해 A레미콘 관계자는 "고의성을 갖고 회수수를 수시로 유출하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 조사나 공동감시 등을 요구하면 협의를 거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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