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남해 어떻게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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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남해 어떻게 지키나"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10.27 17:27
  • 호수 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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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폐기물 불법·무단투기 등 자연훼손 사건 연이어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청정 남해에 최근 건설폐기물 무단·불법 매립 의혹, 군내 모 골프장의 오폐수 유출 의혹 등이 연속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어 군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창선면 서대의 속금산 개발과 삼동면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 등 자연 훼손의 우려가 있는 현안들과 함께 청정 남해에서 터져 나오는 환경파괴성 개발행위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이 경계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군민들의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남해읍 차산리 소재 농지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수천여 톤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현장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다. 이 폐기물 중에는 농지에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콜타르` 성분이 다량으로 섞여 있어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농지 옆 강진만으로 이어진 개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농작물과 바다오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읍 차산리의 미사용 농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에 따라 지난 20일 해당 농지를 방문했을 때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들이 농지 여기 저기에 버려져 있거나 매립돼 있었고 유해한 폐아스콘도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었다. 그 이전에 주민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군 관계자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는 투기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 일부 매립물이 이동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매립 또는 투기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우선 투기물을 이동시키도록 조치했고 신원을 모르는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해 둔 상태다. 농지 사용 및 전용 허가가 없고 불법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것이므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행위자를 찾아내 법의 규정대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산리의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의 경우 투기자 또는 투기업체가 농지의 주인과 사용 계약도 맺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밝혀져 불법·편법 투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결국 이번 건설폐기물 투기·매립 사건은 남해군으로부터 농지전용도, 일시적인 농지의 변경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농지 소유자와의 사용 계약도 일체 없이 이뤄진 것이다. 

자연환경 파괴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일 군내 모 리조트에서 오폐수로 추정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모 인터넷 신문기자가 우연히 발견해 영상에 담아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 

이 리조트는 지난 2008년 안전 기준치의 47배를 초과하는 유해 오폐수를 무단방류해 환경피해를 초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민들 사이에서는 오폐수 방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은 제보를 받고 지난 17일 모 리조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태풍과 잦은 비로 불어난 수영장 물을 해안쪽 절벽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영장 물은 목욕탕물 등 오폐수로 분류되지 않아 자연 방류를 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염정도가 바다의 수질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다. 검사결과는 곧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무단·불법 매립과 오폐수 방류 의혹은 청정자연과 친환경순환 농수축산업을 표방하는 남해군으로서는 치명적인 훼손이라는 인식이 강해 군내외 많은 군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 군민은 "우리 남해군의 자산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친환경 자연이다. 외지 사람들도 남해를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바다, 아담한 마을 등이 어우러진 그림같은 풍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때론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남해를 남해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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