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군내 사회취약계층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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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군내 사회취약계층에 혜택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11.08 10:20
  • 호수 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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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주거수선비 등 7559가구에 4억6000만원 지원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난 10월말까지 총 7559가구에 임차료 7억1000만원, 80가구에 주거수선비 4억6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사업은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와 주거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군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군내 장기임대주택(남해평리 휴먼시아아파트)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대상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임대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2000만원 한도 무이자로 지원하되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시행 이후 4가구에 2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사업과 관련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또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860-3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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