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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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한 오는 31일까지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7.01.17 09:26
  • 호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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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지난 10일,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736건, 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이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50종의 면허가 신설됐고 13종의 면허가 삭제·변경됐다. 
남해군의 경우 지난해 부과액과 비교해 380여 건, 154만원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화)까지이며, 고지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군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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