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명절 전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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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전후 특별단속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7.01.17 10:42
  • 호수 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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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발견시 국번없이 `1390`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상훈)는 올해 4월 12일 실시하는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을 전후해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선관위 사무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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