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언석 前 군수 비서실장 징역3년형 선고 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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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석 前 군수 비서실장 징역3년형 선고 후 법정구속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7.02.07 09:20
  • 호수 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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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6명 전원 유죄 선고 … 민간인 박씨 제외한 전원 항소장 제출

매관매직사건 1심 선고 판결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 관련해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일 군수의 前비서실장 김언석 씨를 포함한 총6명의 피고인 전원이 1심 결과,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는 지난달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뢰)혐의로 기소된 군수 비서실장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 이유 등 으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승진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아온 공무원 심씨와 심씨의 처 장씨, 처제이자 공무원인 장씨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공무원 심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심씨의 처 장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심씨의 처제이자 공무원인 장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내렸다. 

또 이들 심 씨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은 남해군 청원경찰 김씨와 비서실장 김씨에게 최종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민간인 박씨 또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청원경찰 김씨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박씨에게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공무원 심씨의 처제이자 같은 공무원인 장씨만이 벌금형을 받고 나머지 피고인 모두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씨 제외한 5명의 피고
범죄사실 부인했으나…
"계좌의 인출지점과 김 前비서실장
휴대폰 기지국 위치 동일하다"

사법부는 총10차의 공판 후 1심 판결을 내렸으며 선고에 앞서 먼저 범죄사실 인정여부에 관해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5명과 뇌물수뢰죄에 해당하는 1명, 총 6명의 피고인 중 민간인 박씨를 제외한 5명은 모두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자매인 두 장 씨는 뇌물공여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왔고 공무원 심씨는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돈을 건네기 전날에 공무원 심 씨와 비서실장 김 씨가 따로 만났다는 점, 공무원 심씨는 승진대상자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승진에서 탈락돼 왔다는 점과 비서실장 김 씨는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는 시종일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군수 비서실장 김 씨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탁성 뇌물을 최종 전달한 피고 박 씨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박 씨 자신의 부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뇌물 3천만원을 입금하고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비서실장 김 씨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한 점, 위 계좌의 인출지점과 비서실장 김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일치하는 등 정황증거가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서실장 김 씨의 뇌물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심씨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공무원 심씨의 경우 자신의 처와 처제가 개입된 금품 전달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이유로 범행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며 심씨의 처 장씨와 처제 장씨도 청원경찰인 김씨를 통해 민간인 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나 그 금품이 비서실장 김씨에게 전달된 것은 몰랐다며 뇌물공여의 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품 교부시점을 전후로 뇌물 공여자 및 뇌물 수뢰자간 통화기록이 수 차례 또는 수십회에 걸쳐 존재하는 점, 이들이 범행 공모 목적 외에는 따로 연락을 취할 만큼의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청원경찰 김씨가 주장한 "심부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돈가방인 줄은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심씨의 처제이자 공무원인 장씨와 뇌물의 액수를 문자로 흥정했던 점과 처제 장씨의 진술 또한 일관되게 이같은 범죄 사실에 부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여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심씨의 처제인 장씨에 대해서는 언니와 형부 부부를 돕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해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최종 전달자인 민간인 박씨의 경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범행 가담정도도 나머지 피고인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한다고 했다.

한편 이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최종 전달자 민간인 박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은 지난달 말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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