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상자 예년보다 여민동락카드 사용 시기 앞당겨
서민자녀들의 꿈 실현을 돕기 위한 `2017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지난해 신청자 중 수급자·차상위·한부모 해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20일(월)부터 카드사용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도 자격유지 여부만 확인되면 다음달 10일(금)부터 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시기를 앞당겼다.
단, 지난해 신청하지 않은 올해 신규신청자와 기존 중위소득 61~100%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비 신청기간인 다음달 2일(목)부터 24일(금)까지 보호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선정여부를 알려준다.
신청대상은 남해군거주 학부모의 초·중·고교생 자녀로서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46만 7천원)인 가정이면 된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한도의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지급받게 되며, 이 카드로 △EBS 교재구입 및 수강 △유명 학습사이트 온라인수강 △서점에서 학습교재 구입 △특성화고교 학생 기술·기능 취업학원 수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바우처 사업과 함께 서민자녀의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캠프,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특기적성 교육 등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평생교육팀(☎860-3863)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Tag
#N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