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중 절반 이상 찾아
남해군은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책은 소홀한 재산관리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을 통해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총 90명의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48명에게 230필지, 26만9498㎡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증명서류를 지참해 군청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 후속 조치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재산조회,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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