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 태양광발전소, 법개정으로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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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 태양광발전소, 법개정으로 `다시 시작`
  • 이충열
  • 승인 2017.07.18 09:21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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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취지의 법 개정으로 재입안

삼동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군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훼손 등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로 주춤한 가운데 이 사업의 경우 정책 또는 기본개발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법이 발효됐다. 이에 군이 새로운 절차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개발사업 진행 중 정책계획 단계나 기본개발계획 단계에서 실시해야 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사업실시 단계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중복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발효된 `전략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의 중복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평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단서 신설)

이에 따라 삼동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자 측은 기존의 구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오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월 취하하고 그 다음달에 3월 군관리계획 재입안을 요청, 지난 6월 22일 군관리계획을 다시 공고하게 된 것.

이와 관련해 태양광발전소 사업자 측은 "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다. 나중에 실시계획 단계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을 반대했던 주민들은 "바뀐 법령에 따른 절차와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은 전국의 각 지자체가 이미 기피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 생각은 변함없다. 관광 남해, 관광 가치가 높은 봉화내산지구를 지키기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리계획안은 지난해 1월 18일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던 태양광발전소 건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토대로 남해군이 지난해 6월 2일 다시 공고(남해군 공고 제2016-432호)함으로써 발전소건립 예정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11일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인 H 씨는 해당 마을들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22일 군이 공고한 관리계획은 삼동면 내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길이 약 1.5km, 폭 4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하고, 사업을 위한 전기공급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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