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주민들 "태양광발전소 결사 반대" 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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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주민들 "태양광발전소 결사 반대" 집회 열어
  • 이충열
  • 승인 2017.08.24 09:24
  • 호수 5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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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 "인허가 취소·불허" 촉구 학원 측에 "재산처분 철회하라"
남면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위는 그동안 업체측과 학교측에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입장을 전하면서 논의를 거듭했어도 해결점이 없자 지난 16일 반대 집회를 벌였다.

남면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과 관련해 주민과의 협의 없는 부지 매각과 태양광발전소 등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남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이후 태양광발전소 개발업자와 해성학원 측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남면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집회를 시작한 것이다.
 
이날 집회 직후 태양광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이미 허가 난 4000kw 사업과 관련해 본격 시작 전에 주민불편 해소와 전기사업 수익 문제 등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포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위원회`(이하 태양광반대위)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남면 옥포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예정부지 앞에 천막을 치고, 주민 40여명과 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성학원의 수익용 재산 매각과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본 식 전, 군 행정담당자에 대한 요구사항 전달 및 질의답변, 조우용 공동위원장의 인사말과 경과보고, 주민들의 자유발언, 호소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간중간에 구호 제창과 피켓 시위도 벌였다.
 
이날 주민들과 태양광반대위는 "남면 면민의 피와 땀이다. 갯논 매각 당장 중단하라", "해성학원은 사익을 위한 수익용 재산 처분 철회하라", "선로독점 태양광발전소 결사 반대한다"는 문구를 쓴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무엇보다도 이날 태양광반대위는 "남해군은 주민무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당장 취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태양광반대위 조우용 공동위원장은 "어른들이 바다를 일궈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희사한 부지인데 마치 처음부터 자기들 땅인 것처럼 여기고 일 개인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일이 이미 다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주민들이 발견하는 등 주민을 무시한 일처리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이 부지의 사용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가 아닌, 남면 면민들을 위한 공영사업에 활용돼야 한다"고도 강조해 태양광반대위 주민들의 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태양광반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에서는 △ 첫째 공공기반시설인 한전선로의 독점적 사용 반대를 천명했다. 남면 선로의 최대용량은 1만KW, 이 중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이 용량의 97%에 달하는 9787kw를 신청한 것은  선로 독점으로서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둘째 준공영적 성격의 사업계획부지의 개발행위 반대를 피력했다. 공유수면이었던 땅을 일구고 경작했던 선조들은 인재육성을 위해 해성학원에서 불하받을 수 있도록 동의했기 때문에 후대 양성을 위한 투자에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 설명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태양광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라 햇빛 반사, 주변온도 상승, 조망권 침해 등 불안요소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이 진행됐고 이 절차가 부당하다는 강조다.  

군 "법적 소유주인 학교법인의 일이어서 난감" 

학교측 "부지 매각을 주민에게 여쭤야 하는지 판단 애매"

한편 이날 남해군에 대해서도 태양광반대위는 인허가 관련 담당자들에게 "이미 진행된 1만평 규모의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2만평에 대한 인허가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심정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법적 절차를 살펴보면 소유주인 학교법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이날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해성학원 소유부지 매각과 관련해 해성학원 관계자는 "부지의 보유나 매각은 해성학원이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주민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며 "희사해 주셔서 법인화된 후, 부지 매각 여부를 주민들에게 여쭤봐야 하는 문제인지 판단이 잘 안된다"고 태양광반대위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인이) 부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알아주시기를 양해 바란다. 매각 대금으로 법인의 법정분담금을 충당하고 부지 보유로 인한 재산세 납부 등 비용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래 해성중고등학교는 옥포만을 개간한 남면 지역민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내어 준 부지위에 지난 1948년에 설립됐다. 이 학교부지가 학교법인으로 편입되고 학교법인이 법적으로 등기를 가진 소유주가 되면서 학교부지를 내 놓은(희사) 주민들과 입장이 다를 경우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태양광반대위의 경과 보고에서, 해성학원은 지난해 4월 11일 남면 덕월리 170-2번지 3만6415평방미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13억여원의 평가액을 판정받았다. 이어 해성학원은 4차에 걸친 공매를 거쳐 올해 4월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이어 올해 6월 13일 남면태양광발전소반대추진위(가칭)가 결성되고 지난 7월 9일 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김재동, 조용우, 김경진, 양태종, 고기홍 씨가, 분과장으로는 재무에 박형택, 사무에 최경진, 정책에 이태문 씨가 선임됐다.
 
또한 지난 7월 19일 남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해성학원과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해성학원 측은 감정평가액인 13억원보다 좀 더 많은 가격으로 매각했고, 재산을 처분한 이유는 재단에서 법정분담금을 충당하고 재산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경과보고에서 밝혔다.
 
그 후 7월 27일 고문, 위원장, 분과장 회의, 8월 7일 사업자측 요청에 의한 간담회, 8월 9일 대표자회의, 8월 11일 사업자설명회 등이 잇따라 열렸지만 이미 인허가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고한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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