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 가인지역 태양광발전 허가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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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선 가인지역 태양광발전 허가 문제 `논란`
  • 이충열
  • 승인 2017.08.24 09:27
  • 호수 5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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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속 사업자 `불법 벌채` 의혹 주민들 "이곳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안된다"는 입장
창선 가인리 임야에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소 사업 얘기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사업자는 군의 허가가 완료되기도 전에 나무를 불법 벌채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근래에 남해에서는 수익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반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창선면 가인리 내 옛 채석장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하던, 외지의 땅 주인이 군의 허가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곳의 편백림 등 나무를 벌채하고 잔목들을 일부 땅 속에 파묻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태양광발전사업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이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곳은 문화재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지역이다. 또한 오랫동안 보존해 온 울창한 나무와 산림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군에서 무슨 사업허가를 받았기에 오랫동안 잘 길러온 나무를 베어내고 벌거숭이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 담당 관련 과와 주민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창원에 살고 있는 사업자 A씨가 이전에 채석장이었던 창선면 가인리의 임야 1만829(약 3200평) 가량을 3명 공동명의로 매입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고 문의를 했으며 군은 올해 6월 사업허가의 초반 절차인 전기사업허가를 내 줬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나무 등 보호관리 대상이 많이 포함돼 있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A씨는 이후 사전환경성 영향검토, 개발행위 인허가, 공사계획 신고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 7월 중순경 해당 임야의 나무들을 베고 일부는 땅 속에 파묻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무를 베면 불법이다.
  
인근 주민들은 "땅주인 A씨가 4주쯤 전에 보낸 벌목인부와 장비, 차량번호 등을 촬영해 둔 사진이 있고 벌목작업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마을 주민 B씨에 따르면 땅 주인 A씨가 4주 전에 태양광발전 개발부지에 와 벌목작업을 하자 `나무를 함부로 자르면 안된다. 허가 받았나`라고 물었고 A씨는 `그렇냐?`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또한 주민 B씨는 "A씨가 이곳에 쉼터를 위한 오토캠핑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해 그런줄 알았다"며 "이곳은 태양광발전소를 만들 곳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토캠핑장 조성 얘기는 군 담당과 관계자로부터도 나왔다. 주민들로부터 불법 벌채에 관한 제보를 받은 군 담당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현장 방문을 통해 "땅의 나무를 자른 흔적이 보이고 뭔가를 땅 속에 묻은 흔적도 있다"며 조만간 땅을 파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땅 주인인 A씨와의 확인 통화에서 "(이 부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이 이 부지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발전사업허가를 내 준 상황과, 땅주인 A씨의 오토캠핑장 설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창선 가인마을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소 추진사업자인 A씨가 불법 벌채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업개발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사업부지 입구부터 안쪽까지 나무들이 잘려진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진은 벌채하기 전 위성사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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