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내 미등록경로당 난방비 지원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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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내 미등록경로당 난방비 지원 가능할듯
  • 이충열
  • 승인 2017.09.07 09:51
  • 호수 5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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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의회 생활관련 조례안 등 20건 처리 각 상임위, 12건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2건 보류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3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동의안 처리, 올해 2차 추경안 심사 등 회기를 진행했다. 사진은 1차 본회의 장면.

남해군의회는 지난달 30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시작해 군이 상정한 조례안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에는 민생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 20건이 상정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상임위의 심사안은 오는 8일 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1일을 끝으로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례·동의안 20건 중 12건의 조례·동의안이 원안가결 됐고 조례안 6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2건이 보류됐다. 
 
심의 보류가 결정된 안건은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안`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남해군세 기본 조례와 징수조례안 등 총 6건이다.

상임위에서 수정된 조례들은

남해군의회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안건 중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주거자시설 지원안`(이하 경로 지원안)은 경로당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아 법적인 혜택을 못 받던, 이른바 `미등록경로당`에 관해 군수가 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군에서 제출했다.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노인여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한 시설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군은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즉 난방비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제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4년 10월 20일 처음으로 입법예고돼 군의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 5월 31일 다시 입법예고된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 `독거노인`이라는 용어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변경됐다.
  
`남해군세 기본조례안`과 `군세 징수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제정돼 새롭게 정비된 것에 맞춰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남해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군세 징수 조례안에서는 △군세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요청방안 △군세 결손처분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 방안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안에는 군세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하다가 재산이 발견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계속하는 것도 포함됐다.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설치·관리안`도 수정가결됐는데,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분위기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례안은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과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등을 충족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서 군의회 상임위에서는 해당업소의 판매 먹거리 중 한 품목의 가격이 20% 가량 싼 것만 가지고 착한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냐며 천체 품목 개수의 50%(절반) 가량의 가격을 평균가격보다 낮추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수정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새 법안에서는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바뀌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사이버교육)을 추가하고 있으며 불법 옥외광고물의 신고 보상금제도 등 신설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류` 된 조례안은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안`과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하 농어업 식품산업조례)` 2건은 심의가 `보류`됐다. 
 
우선 농어업 식품산업조례는 농어업 식품산업심의회의 목적을 수정하고 정책심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어업분야가 이 정책심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업분과위원회를 삭제한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군의회 상임위는 농업과 어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로 어업분과위의 존속을 주문했고 다음 회기에 재논의키로 하면서 `보류`됐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면서 개관했던 생활문화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와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이 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수당 조항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비, 자료 구입비, 유지 보수비 등 생활문화센터 운영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원안 가결된 안건들은

남해군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조례·동의안도 12건에 달했다. 이 중 조례 9건 중 주요 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제9조2항에서 기존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의`(표창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한다는 규정이 핵심적이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 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반된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 규제지수 실적 제고를 위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됐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친화성 제고를 위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조례안 제5장)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식명칭이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이 법안은 군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사항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폐기물 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사업자 기준을 기존 250㎡이상에서 300㎡이상으로 완화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요령 등을 재정비한 것이다. 특히 음식물류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구입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납부필증`을 구입,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고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변경된 배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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