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적극적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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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적극적 관심 필요
  • 남해타임즈
  • 승인 2017.09.21 11:00
  • 호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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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이 넘도록 우리는 일제 강점기하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명예회복은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은 통탄할 노릇이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촉구 등 일제피해 문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제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공염불로 끝났던 전례가 있기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남해군만 봐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최소 9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1차 조사를 거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정확한 자료 구축이 시급하다. 피해 당사자는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으로 증언이 쉽지 않을 정도로 노쇠해지고 있다. 이름과 강제동원 장소, 상황 등을 자세하고 검정하고 확인해 국가 공식문서로 등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일에는 정부 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제피해자 명단 및 유족 발굴 현장에서 보면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생계를 젖혀 놓고 매달리는 데 반해 기초자료 및 관련 내용을 얻기가 쉽지 않다. 민간에서는 행정·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의 추진속도도 더디기 그지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이나 국가는 흥할 수 없다. 70년 동안에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동참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다음 과제를 향해 일로매진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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