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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1.04 11:40
  • 호수 5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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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철회

Q.16세인 딸이 3개월 전 책 파는 사람에게서 서적 1세트를 월 1만5천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했습니다.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했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 가능하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승계인)에 한해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이에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에, 서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할 시 청약철회 등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8조 제4항), 청약철회권행사의 효과는 이미 인도 ·지급받은 상품과 상품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

그렇다면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귀하 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남해경찰서 옆 금파미용실2층
상담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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