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채용했으면 군 기간제 아닌가?
상태바
군수가 채용했으면 군 기간제 아닌가?
  • 김종수 기자
  • 승인 2018.01.11 09:48
  • 호수 5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취지 무색케 한 5인 미만 사업장 카드

시위가 있던 5일 오후 군 행정과 직원이 남해군 공무원 게시판에 기간제 사역 승인 요청과 관련해 사용부서에서 참고해야할 내용이라며 글을 하나 게시했다. 내용은 이렇다.

<기간제법 제4조, 5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고, 반복고용을 포함해 계약기간이 2년을 넘긴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쟁점부분은 반복고용에 대한 판단여부인데 통상 연례적 사업계획에 따른 공고채용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반복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공고채용이 무기계약직 회피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역시 반복고용으로 간주된다.(판례) 

때문에(중략) 채점기준 등이 명확해 반복고용이 사업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로 판단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울러 법조문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으나 공고채용의 형식을 따르더라도 종합적 정황에 따라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로 보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 재고용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피고용자는 재고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판례) 이런 이유로 사용부서에서는 가급적 사업의 종기를 명확히 해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얼마 전 군 주민복지실에서 밝힌 해명자료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조소영 씨에게 유리한 판례인 것 같지만 해당 글을 게시한 군 담당공무원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규정 예외적용법의 취지가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면 남해군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협의체를 5인 미만의 봐야하는 지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협의체 주관아래 민간공동위원장 명의로 채용하지만 남해군은 박영일 군수 명의로 채용했기 때문에 조소영 씨를 군 소속 기간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남해군수의 직접 채용은 조소영 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지난 2일 남해군이 밝힌 해명내용과도 배치된다.

군은 "전담직원 조소영의 무기계약직 전환요구 건은 보건복지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및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드라인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직접 운영하는 경우(직영)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소영 씨의 채용관련 공고, 계약기간 만료통보 공문,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군 직영이 아니라면서도 조소영 씨와 채용계약을 한 당사자는 민간 공동위원장이 아닌 남해군수다. 결국 일련의 채용과정에서 행정이 감정을 실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조소영 씨는 일련의 사태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릴 예정이며, 행정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