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와 아주 가까운 현실
상태바
헌법 우리와 아주 가까운 현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1.11 11:25
  • 호수 58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태문
남해군농민회 회장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의 기초로서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 하나는 국가의 조직, 구성에 관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권리와 기본권보장에 관련된 내용이다. 첫 번째가 권력구조의 개편이 주 내용이라면, 두 번째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논의이다. 

87년의 헌법개정에 "32조 1항 ... 국가는 ...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 1987년을 겪으며 많은 도시 근로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반산업인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제 121조와 123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포함해 상징적인 문구로 정리된 측면이 없진 않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권력구조 개편논의로만 경도되어 있는 개헌논의를 농민의 삶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개헌논의로 바꾸어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 많은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농민의 권리를 명확하게 반영하는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시군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망라된 농민헌법쟁취군민운동본부가 꾸려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농민헌법국민운동본부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수많은 논의 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법 조항도 이미 만들고 있다고 한다. 가령 "00조 0항에 국가는 공정하고 상호의존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및 유통체계를 촉진하고 농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삽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00조 0항에 국가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식량주권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삽입할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확인하였듯이 정치권의 개헌논의는 이런 것들과 거리가 멀다. 또한 우리 농민, 국민들도 개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삼십년만의 헌법개정 정치권에만 맡겨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헌법이 나의 삶, 농민의 삶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일까?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도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헌법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