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융자지원금 16억원,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야
남해군은 2018년도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되며, 남해군 배정액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포함해 16억2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군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리 1.0%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이다.
대상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860-3908)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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