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군청사건립기금 215억원 임의로 지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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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군청사건립기금 215억원 임의로 지출할 수 있나"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03.22 10:56
  • 호수 5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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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사건립특별회계 계좌이동 파문 확산
박광동 군의원이 지난 16일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청사건립기금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출됐다"며 남해군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동 군의원 "적법한 절차 무시, 이자손실액 1억1300만원 책임져야"비판
남해군 "실 지출 없는 분식회계, 조기집행 실적 올리기 위한 조치였다"해명


 남해군이 청사건립특별회계로 관리해 오던 군청사건립기금 215억원을 남해군 금고 정기예금으로 별도 임의계좌로 관리해오다 회계법인을 지적을 받고 5개월여 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킨 일이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남해군의회 박광동(다 선거구·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6일 남해군의회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박영일 군수에게 이자손실액 1억1230여만원에 대한 변제와 법을 어긴 부당한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광동 군의원에 따르면 남해군은 2015년 10월 23일 청사건립특별회계에 있던 군청사기금 215억원을 남해군금고 별도 정기적금 계좌로 옮겨 관리하다 2016년 3월 14일 다시 원래의 계좌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1억1230만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이 특별회계 세출은 군청사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군청사 설계·감리비 및 건축비. 그 밖에 군수가 군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다"며 남해군의 청사건립기금 임의지출은 법을 어긴 지출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군수가 215억원이란 돈을 임의로 지출할 수 있다면 세입과 세출, 예산과 결산 심의와 승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군의원도 필요없는 것"이라 비판하며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는 이자손실액 1억1300만원(실제금액은 1억1230만원)에 대한 변제와 법을 어긴 부당한 지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이자손실액 1억1300만원은 군청사기금 215억원을 2015년 10월 23일부터 1년간 정기예탁한 것을 2016년 3월 14일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142일간의 실제 이자감소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남해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기집행 실적 거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배진호 재무과장은 박광동 의원의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조기집행 실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형식을 띄었지만 실지출 아닌 계좌이동 편법을 써서 지출한 것"이라 밝히고 "2015년 결산 검사를 앞두고 회계법인에 판단을 받아 온 결과 분식회계 지적이 있어 2016년 3월 13일 본래의 계좌로 되돌린 것"이라 해명했다. 아울러 실 지출이 아닌 세입 세출 일계표상 지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군의원과 군민들 사이에서는 215억원에 달하는 청사건립기금이 목적의 합당성 여부를 떠나 임의지출된 것을 두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박영일 군수가 군수선거에 출마할 경우 청사기금 임의 계좌이동 문제가 6·13 지방선거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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