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지난 13일부터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금산정상을 금지장소로 지정했으며,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려해상사무소는 지난 13일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 1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Tag
#N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