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다음달 4일(수)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신청받는다.
이번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남해군은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 1명 등 총 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등학생은 각 10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이 상반기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군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장(본사·지사)이 군내에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 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자녀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2018년도 경상남도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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