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기계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보장해주는 `농기계 종합보험` 사업을 실시한다. 보험료는 자부담분 30%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12개 기종의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군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운전이 가능한 자가 대상이다. 보험상품의 형태는 순수보장형이며 보험기간은 1년, 계약단위는 농기계 1대당 1계약이 원칙이다. 지원내용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상해 담보, 적재농산물이다.
보험 가입 시 농기계 제조회사, 농기계년식, 농기계규격, 제조(기대)번호, 농기계사진 등을 준비해야 하며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86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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