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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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6.08 11:50
  • 호수 5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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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장사가 잘 되서 조금 더 영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한 전차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전차인으로서도 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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