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남해-남해농협 합병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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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남해-남해농협 합병 급물살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06.22 15:47
  • 호수 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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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합병기본협정 체결 "9월안에 조합원 투표로 결정"
새남해가 남해 `흡수` 형식 명칭은 `남해농협` 본점 `남해읍`에
양 조합 "신용-경제사업 활성화 시너지 효과 기대" 전망


올 초부터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왔던 새남해농협(조합장 류성식)과 남해농협(조합장 하진용)의 합병이 가닥을 잡았다.  


양 조합은 지난 1월부터 5월 25일까지 협의한 결과 △새남해농협은 남해농협을 흡수합병한다 △통합농협의 명칭은 `남해농협`으로 한다 △통합농협의 주사무소(본점)는 남해읍에 둔다는 큰 틀에서 합의하고 새남해농협-남해농협 합병기본협정 체결식을 오는 22일(금) 오전 11시 새남해농협 2층 회의실에서 갖기로 했다.

합병기본협정 주요체결내용은 △새남해농협은 남해농협을 흡수합병한다 △새남해농협은 남해농협의 재산과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새남해농협과 남해농협은 2018년 9월 20일 이내에 각각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합병계약의 승인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를 마치기로 한다는 것이다.

합병기본협정 체결식에는 양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본부 이사, 경남지역본부장, 남해군지부장, 관내 농협장, 농협관련사업장 대표가 참석해 양 조합이 추진해 온 합병과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아울러 통합의 기대효과 등을 알리기 위해 열린다.

합병 추진 일정을 살펴보면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합병계약서(안) 작성, 합병가계약 체결(8월말까지), 이사회의 합병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합병의결 조합원 투표 실시(9월말까지), 합병공고 및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12월말까지), 재산 실사, 총회(대의원회) 개최, 합병인가 및 정관 변경 인가 신청(2019년 1월말까지), 합병등기(2월말까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합병의 핵심인 조합원 투표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류성식 새남해농협 조합장은 "양 조합이 합병되면 남해의 중심농협으로 다양한 사업 확대 추진이 가능하고 관내 생산 농산물 규모화로 유통과 판매능력이 강화되면 사업 효율성이 높아져 조합원의 실익과 배당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남해농협의 경우 신용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고 새남해농협의 경우 경제사업이 활성화된 만큼 양 조합의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남해농협 관계자는 "갈수록 군내 인구와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조합원들도 고령화됨에 따라 농협 생산기반에 약화됨에 따라 농협의 합병은 불가피하고 농협중앙회의 시정요구도 있어 지난해부터 인근 농협과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고 밝히고 "조합원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만큼 새남해농협과의 합병을 큰 무리없이 받아들이리라 예상된다. 아울러 큰 뜻에서 합병에 동의해 준 임원들의 헌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조합이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남해농협`은 280억원 무이자 자금을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받으며 이 외에도 250억원을 순 자본 비율 확충 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합병농협 조합장은 선거없이 2년 동안 임기가 보장되며, 2년 후 잔여임기(총 4년 중 2년)에 대해 선거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말 해 기준 새남해농협의 자산은 1887억원, 남해농협은 1060억원 가량되므로 양 조합의 합병으로 자산 3000억원대 농협이 생겨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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