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입양 원칙과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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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입양 원칙과 파양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6.22 16:53
  • 호수 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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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양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A. 민법 제874조가 부부 공동입양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파양에 관해서는 이러한 조문이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따라서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양에 있어서도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즉 이는 부부 공동입양 원칙과의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양자에 대한 신분상의 안정성과 실질적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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