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박영일 전 군수 어업면허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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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박영일 전 군수 어업면허 신청 `불허`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07.12 14:40
  • 호수 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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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난해 승인한 것, 올해는 입장 번복 논란될 듯 박 전 군수, 3일 경남도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청구

경남도, 해수부 해석 근거로 남해군에 `적용시 유의`통보
남해군, 해수부·경남도 공문에 따라 지난달 26일 불허 통보


 6·13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박영일 전 군수의 정치망 어장의 패류양식어장으로의 이설이 현재로서는 어렵게 됐다.

 박영일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달 20일 남해군 수산과에 자신의 정치망 어업을 대체할 패류양식어업 면허신청을 했지만 군 수산과는 지난달 26일 이를 불허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산과 관계자는 "기존 정치망어업을 양식어업으로 변경시 기존 정치망 어업 면허 구역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양수산부 질의 회신과 경상남도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 해석 적용시 유의하라는 공문에 따라 이 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박영일 전 군수의 면허 신청이 있은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에 관련 질의를 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와 관련 "기존 정치망 면허 구역에서 규정된 어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박영일 전 군수같이 기존 정치망 어장을 벗어난 다른 구역으로 이설하는 경우는 신규개발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는 요지의 해석을 내놨다. 경상남도 또한 해양수산부의 해석에 따라 남해군에 면허처분 업무에 유의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지난해 박영일 전 군수의 정치망어장 이설을 승인한 바 있어 논란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해 4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지난해까지 없었던 "기존 정치망어업을 양식어업으로 변경 시 기존 정치망 어업 면허 구역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 놓으면서다. 해양수산부는 정치망 어장의 이설에 문제제기를 한 잠수기 어업 측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해석을 내 놓은 바 있다.

 만약 박영일 전 군수가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전인 4월 하순 이전에 면허신청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면허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 스스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까지 한 상황에서 면허 신청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모양새여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면허 신청을 거부당한 박영일 군수는 지난 3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행정심판 청구의 재결은 8월 하순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행정심판이 기각될 경우 박 군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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