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행위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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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행위 배상청구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8.20 11:17
  • 호수 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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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배상청구 외에 공무원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룗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룘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룗헌법룘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룗국가배상법룘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원개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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