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첫 추경예산, 군의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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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첫 추경예산, 군의회 원안가결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08.23 14:01
  • 호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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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예산보다 10.3% 증액된 4681억원 통과 시켜
지난 17일에 열린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복만 의원이 심사보고서를 읽고 있다.

11일간의 임시회 동안 1회 추경안·입법 조례안 등 4건 심사

장충남 군수의 첫 예산안이 남해군의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원안가결됐다.


남해군의회(의장 박종길)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본예산 대비 438억여원이 증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당초 예산보다 10.3% 증액된 4681억원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과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지난 17일 열린 제22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하복만 의원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총 5차 위원회를 열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제1차 추경안을 원안가결키로 했다"며 "다만 이번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사업 또는 사업변경에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때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하복만 의원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문화관광과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사업, 해양수산과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환경녹지과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 등은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우려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남해공용터미널, 풍력발전사업,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군 청사건립 등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업은 의회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덧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던 김창우 의원은 "여러 사안 심사 중 특히 첨예하게 부딪쳤던 사안이 행정과 소관의 군민소통위원회 운영 건이었다. 이는 사전 준비 없이 군민소통위원을 우선 모집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와 함께 군민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했다. 일의 순서, 즉 행정절차가 틀어진 상태에서 의원들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예산안부터 먼저 올린 것은 우리 의원과 의회 압박하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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