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행정심판 결과 따라 터미널사업면허 신청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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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행정심판 결과 따라 터미널사업면허 신청받기로
  • 김종수 기자
  • 승인 2018.08.23 14:03
  • 호수 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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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행정심판위와 대법원 판례, 어긋나 유권해석 의뢰 중

해석결과 통보 후, 당사자 간 조정키로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남해군의 터미널 면허신청 반려에 대해 취소를 주문함에 따라 남해군이 면허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경남도행정위원회의 판정과 이전 대법원 판례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남해공용터미널 전 매표사업자 김정숙 씨가 지난해 12월 남해군에 신청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매표사업) 면허에 대해 남해군이 터미널 버스승하차장으로 사용중인 공용부지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입증할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했다.

이에 공용터미널 내 128호 매표소 소유자인 김정숙 씨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4일자로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남해군에 주문했다. 아울러 그런 결정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담은 재결서를 지난 10일 청구인 김정숙 씨와 피청구인 남해군 양측에 송달했다.

남해군 건설교통과 홍보영 교통지도팀장은 "우선 경남도의 판정에 따라 청구인이 터미널사업 면허신청을 하면 접수 후 면허요건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접수 후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다른 면허요건들도 모두 충족하면 면허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군청회의실에서 열린 당면군정현안 정례언론브리핑에서 장충남 군수는 터미널 매표사업 면허신청 반려 부당이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해 도청에서는 터미널 사업자의 사무공간만 확보되면 공용·공유부지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업면허를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었고,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서 두 판결에 대해 남해군이 유권해석을 의뢰해둔 상태다.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당사자들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늦어도 9월까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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