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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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반기며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9.14 11:50
  • 호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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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충 효
김충효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남해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군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인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한 사람으로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담겨져 있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지난 5월 31일 제 연구소에서 주관한 남해군수 후보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시 실천 현장의 공통요구안으로 드렸던 부분으로, 최종 세 분의 후보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 즉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고 개입에 있어서는 개인과 가족, 조직을 넘어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사회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사회복지실천은 분야별로 세분화 되어 있고 전문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실천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만은 않습니다. 일예로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지사들의 잇단 자살 소식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기도 하며, 지난 6월 27일 충북일보의, 아산시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상습적인 협박과 폭행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소개와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이 같은 사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에서 한 사회복지사의 "알콜 중독자 및 학대 피해자들이 가정이나 센터에서 난동을 피워도 인권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단지 모니터링만 할 뿐이다"며 "이런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대응하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고 한 이야기는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이면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 앞에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은 아직까지 공론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사회복지사와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의 어두운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의 발생과 횡령 등 경영상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문제들이 있어 왔고, 그 중심에 사회복지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정부분 사회복지사들의 자질과 운영자들의 낮은 도덕 지수가 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이런 문제들은 사회복지사와 실천 현장에 대한 이용자 가족들과 국민들께 불신을 조장하고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와 열악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해오고 있는 다수의 사회복지사들과 경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서비스 대상자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해군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일선의 열악한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자긍심과 함께 근무 의욕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이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고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되길 기대하며 또한 조례의 제정을 온 마음으로 반기며,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 남해를 위한 장충남 군정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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