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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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의 취소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11.09 13:55
  • 호수 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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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甲)은 A의 상속인으로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 을(乙)은 갑(甲)이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甲을 기망했고, 이에 속은 甲은 보험회사와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해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민법 제733조의 내용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A와 갑(甲)에 대한 손해발생사실을 전제로 하여 손해액에 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실퇴직금 상당의 금원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지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민법 제733조를 근거로 하여서는 사안의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화해가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 취소와의 경합을 인정합니다. 즉 민법 제773조는 착오 취소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의 기망을 원인으로 한 사기 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甲)은 을(乙)의 사기를 이유로 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한 다음 실 손해를 증명하여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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