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 화두 학생인권조례, 찬반 "아이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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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 화두 학생인권조례, 찬반 "아이들을 위해서"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8.11.29 11:22
  • 호수 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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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11월, 경상남도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지난 9월 1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을 발표했다. 조례안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보장기구, 구제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이 주 내용이다. 이날 발표 후 도내에서는 조례제정을 찬성과 반대하는 단체들이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가지며 날을 곤두세웠다. 특히 지난 20일 열렸던 공청회는 반대 측의 거센 항의로 온전히 마치지 못했고, 도교육청은 창원과 김해, 양산, 진주 등 5곳에서 다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1만여명이 참가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특별연합집회가 개최됐다. 학생인권조례로 뜨거운 11월의 경남 교육계는 12월에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4장 6절 51조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서 대립 되는 부분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여부를 비롯한 조례안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16조(차별의 금지)·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30조(소수 학생의 권리)에 포함된 `학생 소지품 검사와 휴대전화·인터넷 사용 여부, 성 정체성·인권교육` 등이 주요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조례안 무엇이 쟁점인가? 도교육청 7문 7답 반대 측, 7문 7답에 반박
 조례제정 대립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여러 신문사 지면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조례제정 반대 측 주장을 7가지로 구분해 답변했다. <아래 찬성 측 기사 홍보물 참조>
 이에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경남 교육감은 거짓으로 기만하지 말라!`며 홍보물을 발표했다. <아래 반대 측 기사 홍보물 참조>

남해군도 관심가져야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9월 11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을 발표 기자회견에서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전문가들이 숙의를 거듭한 끝에 발표하게 됐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경기(2010년)·광주(2011년)·서울(2012년)·전북(2013년) 4곳에서 시행 중이다. 경남에서는 2009년, 2012년, 2014년에도 의원과 주민 발의 등으로 조례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렇듯 도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민들도 남해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찬성
"학생인권 민주시민 자유 보장"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찬성하는 100여개 교육·노동·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이하 연대)`는 학생이 교육 활동에서 간섭이나 침해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권과 나이, 성별, 출신, 학업성적, 사회적 신분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교육복지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대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격체로서 권리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차별과 권리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자유·자치·교육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당장 실현해야 하는 과제이며,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에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사회의 주인이자 민주시민으로 행동하기를 선언하고 결심하는 날이어야 한다"며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교실붕괴 학습저하 동성애 조장"

경남도내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등 81개 시민단체와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하 연합)`은 그릇되고 왜곡된 성 가치관, 스승·학부모 고발 권리 등 인성 파괴적, 반사회적 악법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연합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전국 꼴찌권인 경남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시급한 최우선 책무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연합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줘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교실붕괴가 일어난다"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은 학생들의 성적(性的) 타락을 방조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주장했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게 만들고 학교 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교원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권위추락,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수업시간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므로 결국 학생 학력까지 저하된다. 조례제정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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