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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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3.15 10:15
  • 호수 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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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요? 또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요?

A.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해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해 집행권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해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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