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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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 김종수 기자
  • 승인 2019.03.15 11:30
  • 호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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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 요양보호사들 고충 공유하며 공동조례안 협의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지난 23일 사천시 경남자영고 시청각실에서 ‘사천·남해·하동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제윤경 국회의원, 장충남 군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천시의회 박종권, 김영애, 김행원 시의원, 하동군의회 정영섭, 김혜수 군의원,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손미아 교수,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산경남 진은정 지부장, 지역 내 요양보호사 등 70여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요양보호사들은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60세 이상 요양보호사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 △자유로운 연차사용의 어려움 △퇴직금 기준 악용 △요양서비스 외 업무지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근로계약 및 수급자 2.5명당 보호사 1명이라는 인력배치기준은 필요할 때 병가나 연차를 낼 수 없게 하는 수준이라고 고통을 호소하며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주기를 요청했다.
김행원 사천시의원은 △지자체장 및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책무 △지자체장이 요양보호사 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 △처우개선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사업 추진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은 「사천?남해?하동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조례 제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공공화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서비스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남의 요양보호서비스 생태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미아 교수 역시 “장기요양서비스를 더 이상 민간에 맡겨두어서는 해결될 수 없다. 선진국들의 제도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에서 요양서비스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진은정 지부장은 “그간 요양보호사도 어르신도 존엄이 지켜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고 내용에 동의한다”면서도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타 직종 노동자도 함께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제윤경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해법들이 현실이 되려면 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기근속장려금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다 현실적 대책들을 포함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천·남해·하동 시·군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최종 수정해 사천시의회, 남해군의회, 하동군의회에서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사천·남해·하동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3600명 이상(사천1055명·남해 701명·하동1866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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