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운육기의학보감`과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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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육기의학보감`과 남해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4.12 15:07
  • 호수 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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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창열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에 "오운육기의학보감(五運六氣醫學寶鑑)"의 저자 조원희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 `초창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가장 대표적인 운기임상서적인 `오운육기의학보감`의 저자인 조원희의 생애를 집중 조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오운육기의학보감`이 원저자가 30여 년간 연구한 임상적 결과물을 활용해 우리나라 최초의 실용 운기서적으로 운기의학을 실용화하고자 처방을 모두 도표화했고, 생년월일만으로 찾을 수 있도록 120년간의 운기분류조견표와 갑자(甲子)에서 계해(癸亥)까지 60갑자의 운기방약의 조견표를 작성함으로써 오늘날 한의학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특히 그 발간처가 우리 남해의 `남선약업주식회사`이고, 인쇄를 `남해인쇄소`가 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저자의 외손자가 남해에 현존해 있고 삼대가 치과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의사집안이라는 것도 충분한 화젯거리다. 당연히 남해로서는 관광자원화 해 산청과 같이 테마가 있는 명소로 복원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자인 윤창열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꼭 알리고 싶은 부분에 대해 "조원희 선생이 1907년 병약했던 일왕의 아들 `대정`을 치료한 일이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일왕이 조원희 선생을 일본으로 불러 `신궁철학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말 모든 한의사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다"라며 애써 강조했다. 
대정(요시히토)은 일본의 제123대 천황이다. 메이지유신으로 일본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는 명치(무쓰히토)의 아들이다. 1912년부터 천황이 되어 조선총독을 세워 토지조사사업으로 경제적인 수탈을 강행했으며, 1919년 3·1운동을 무력으로 억누르는 등 우리국민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조원희가 일본 황태자 대정을 치료한 시기는 1907년이니 을사늑약 이후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의 보호국이 되게 한다는 조약이었다. 고종의 재가없이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등 을사오적이 서명해 체결한 불법적인 조약으로 우리는 이에 참여한 자들을 을사오적이라 부른다. 
이에 분개해 민영환은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고,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항일 논설을 발표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을사오적을 처단하자는 암살단이 조직되기도 했다. 1909년 안중근 의사는 을사늑약의 주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총살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조원희가 일본천황의 강압에 못이긴 고종의 명이라 하더라도 당시 일본국의 황태자를 치료해서 살려냈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일본까지 불려가서 천황으로부터 `신궁철학의학박사`를 수여받았다는 것은 기미독립만세 100주년, 안중근의사 의거 110주년의 현시점에서 볼 때 자랑하여 찬양할 만한 일은 아니다.  
필자도 이 글로 인해 어느 일가에 대한 훌륭한 업적과 그 후손들의 삶에 대하여 행여 누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고 관광자원화를 고민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원희의 삶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증이 필요했다.   
가령 일본국 황태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불가피성과 임시정부요인들의 약재를 조달했고, 고약, 황금청심환 등 약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독립군자금으로 제공했었다는 숨은 비화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의 발굴과 고증을 통해 그가 철저한 민족정신과 한의사로서 애민과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배경이 같이 어우러져 우리 남해에 낭보로 전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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