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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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5.03 16:50
  • 호수 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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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인 갑(甲)은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甲이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다투기 위한 구제방법들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A.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21조 제1항). 다만 난민신청자가 난민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난민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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