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의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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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의 허위광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6.17 13:44
  • 호수 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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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을(乙)회사는 국가자격시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여 이에 갑(甲)이 배달된 교재·테이프 및 회원증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에 수차례 해당시험의 실시 여부를 문의했지만 그러한 시험계획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갑은 그러한 사실을 알 때까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해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을 회사의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회사에 허위·과장광고 및 시험실시 등에 관한 안내를 믿고서 회원으로 가입해 헛수고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함으로써 다른 시험공부를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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