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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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사시효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6.21 17:29
  • 호수 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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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보증보험(주)은 2013년 5월 갑이 B자동차(주)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 갑과 할부판매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A가 2013년 10월 B에게 보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가 갑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A와 갑사이에 작성됐다는 보증보험계약 약정서 등은 아무런 권한없는 을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A와 갑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A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2019년 3월 A는 B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1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B회사와 갑사이의 자동차매매계약은 소유권유보부매매에 해당합니다. A와 갑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은 채권자인 B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고, 갑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A와 을사이의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B는 A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 행사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로 보험자가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보증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A와 갑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2013년 10월께 B에게 보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했으므로, 2019년 3월 기준으로 보면 이미 상사시효가 완성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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