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적 상행위와 상사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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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 상행위와 상사시효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7.01 14:08
  • 호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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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Q. 갑(甲)은 A회사의 근로자로 A회사와의 사이에 위로금에 관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해당 위로금 채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채권변제를 A회사에 최고하지 않았습니다. 갑이 A회사에 대해 가지는 위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가

A. 당사자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A 회사와 갑(甲)사이의 근로계약이나 A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이 사건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에 갑이 A회사에 대해 가지는 위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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