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대책위,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안에 의견 제시
상태바
마늘대책위,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안에 의견 제시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08.12 12:08
  • 호수 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연직 위원 수 조정과 현금지원 내용 포함

 마늘값 하락 손실보전을 위해 남해군이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안에 남해마늘대책위가 의견을 제시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의견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의 개정안에는 동의하는 반면, 농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현금지원` 포함과 당연직 위원의 수 조정이다.
 지난달 31일 긴급회의를 갖고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대책위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지난 6일 남해군에 전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농자재지원 등`으로는 농자재만 지원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힘들다. 현금지원 내용의 의견은 현금지원을 포함한 농자재지원이다. 쉽게 말해 상황에 맞게 농자재, 현금으로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연직 위원의 수에 관해서는 "현 개정안에는 위원 수가 15명 정도로 되어 있고 그중 당연직 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이다. 그렇게 되면 기금을 사용할 때 아무래도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금 사용에 농민의 목소리가 보다 더 반영되기 위해서 당연직을 줄이고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로 구성되는 위촉직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왜 현금지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합천군은 이번에 양파와 마늘에 대해 소득보전지원을 현금으로 한다. 농민 개개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어도 현금자체로 인해 농민들은 농사를 꾸준히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아동수당처럼 현금 손실보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합천군과 창년군에서 농가에 현금지원을 하는 사례에 비춰볼 때 남해군에서도 현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과 의회는 농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늘명품화기금 조례 개정안은 남해군검토와 입법조례규칙심의회, 군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되며 9월 경 시행될 전망이다.
 
합천, 창녕은 현금으로 손실보전
 
 합천군과 합천군의회는 양파·마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배농가들의 향후 시세 불확실성과 시장불안 심리로 인한 산지거래 부진과 산지 거래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등 농업인들의 근심 걱정이 깊어지고 있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천군과 합천군의회가 긴급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합천군은 2016년부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매년 50억씩 4년간 300억원을 조성하기로 해 현재 152억이 적립돼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농민들의 계좌로 직접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합천군의 경우 양파, 마늘이 주력 농산물이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지원 품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또 최저가격도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은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창녕군이 양파, 마늘 농가에 40억원을 농자재, 현금 등으로 긴급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