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 채권자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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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 채권자 취소권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8.19 16:16
  • 호수 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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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갑)은 乙(을)에 대한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을은 가정에 소홀하고 처인 丙(병)을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켜 협의이혼을 하면서 乙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인 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증여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

A. 채권자 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甲은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甲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乙과 丙의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 정도와 함께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乙에게는 집행가능 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사정, 甲이 乙에 대해 가지는 채권 액수 등의 사정을 참작해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이 그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일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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