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GAP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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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GAP 농산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8.23 15:46
  • 호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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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현 경남지원장
한 종 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다. 이 제도는 1997년 영국을 중심으로 한 EU국가의 대형 마트에서 그 기준을 만들면서부터 급속히 세계화되었고, 현재 100여개 이상의 국가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AO, Codex 등 국제기구에서도 GAP 기준을 마련했고 유럽, 미국, 칠레 등 주요 국가에서 GAP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03년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도부터 시행했으니, 이제 나이 13살이 된 셈이다.
GAP는 한마디로 표준화된 모범영농기술을 적용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이를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인증기관, 농협, 지자체, 관련협회 등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고 있다.
모범영농이란 무엇일까? 준법농업 즉, 법을 지키는 농업의 형태를 말한다.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 할 때는 씨앗, 흙, 물, 비료(영양제), 농약(작물보호제), 작물의 재배 및 관리기술, 재배농업인, 작업 참여자, 수확 및 저장, 포장재의 표시, 안전한 유통 등이 관여되며, 이러한 각 요소별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씨앗은 종자산업법에 따른 정직한 씨앗을 사용하여야 하고, 흙은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농업용에 알맞은 토양이어야 한다. 물의 경우 지하수와 수돗물, 저수지, 강물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각각의 법률에 적합한 물(농업용수)을 써야 하고, 비료는 비료관리법, 농약은 농약관리법을 적용받는다.
GAP는 농산물 생산 및 수확 후 위생관리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데, 작업 전·후 손 세척, 위생복·위생모·마스크·장갑 등 작업자 위생조치, 사용한 도구와 설비의 위생적 관리, 작업장 청결관리 등 위생지침을 설정하여 반드시 준수하도록 필수사항으로 관리하는 등 어느 것 하나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는 GAP인증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으뜸 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GAP제도는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 및 수확 후 처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식품 안전사고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2011년도 스페인에서 발생한 `유기농 오이` 슈퍼박테리아 공포(1천명 감염, 10명 사망)가 확산되고,  EU에서도 미생물 오염 농산물 유통(3천명 감염, 37명 사망) 등 각종 농산물 안전사고가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해 발생하였고 큰 피해로 이어졌다.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안전사고 4700여건 중 미생물에 의한 사고가 61%에 이르는 반면, 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에 의한 안전사고는 0.1%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생산 활동에 있어서 농산물 생산시 미생물 오염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며, 유해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은 광범위한 확산이 촉발되기 쉽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셈이다.
우리나라 2019년 7월말 기준 GAP인증 농가수는 9만1500여 농가로 전체 농가수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3만4천여 농가에 비하면 크게 증가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GAP인증 농가수는 경남 농가수의 5.9% 수준으로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나 최근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소비자단체, 농협, 협회, 농업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인해 농가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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